올여름 더위를 피해 해수욕장이나 물놀이 시설 많이 찾으실 텐데요.
다음 달 1일까지 피서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이 진행됩니다.
대상은 보양식으로 인기 높은 뱀장어와 미꾸라지,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활 참돔과 낙지 등인데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해경, 지자체 등이 점검에 나서며 필요시 합동점검도 병행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이,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수부는 국민이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