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손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가상자산으로 보상해 준다며 접근하는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투자 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반드시 의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증권회사 직원 사칭범으로부터 과거 가입한 '로또 번호 예측 사이트' 가입비를 환불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A 씨.
정부 기관 로고가 찍힌 가짜 문서를 준비한 사칭범은 가입비가 코인으로 환불된다며 허위 가상자산 지갑 사이트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사기범은 환불금 목적의 코인이 과다 지급됐다며 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지급한 코인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매수자도 찾아주겠다는 거짓말도 덧붙였습니다.
거짓말에 속아 1억2천400만 원을 입금한 A 씨가 이후 코인 매도를 요청하자 사기범은 잠적했습니다.
코인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속여 뺏는 가상자산 투자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66건에서 6월 105건으로 60%가량 늘었습니다.
고수익을 보장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이고는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게 특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투자 사기에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으로 과거 투자 손실을 보상해 준다거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준다는 등의 연락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금감원은 "손실 보상과 코인 선지급은 사기범들의 단골 멘트"라며 "반드시 가상자산 투자사기를 의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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