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전남 나주의 벽돌 제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를 입건하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김유리 기자>
전남 나주시의 벽돌 제조 공장.
한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로 온몸이 묶인 채 지게차로 공중에 들어올려지고,
녹취>
"잘못했어? 잘못했어 해야지! 어? 어!"
주변에선 낄낄대며 웃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화 인터뷰> 손상용 /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었던, 그 숨죽여서 고통받았던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문제, 정책제도 개선, 고용허가제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가 되었으면..."
해당 영상을 본 이재명 대통령은 세계적 문화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며 충격을 표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멸적인 대접을 이역만리 타국에서 받았으니 얼마나 괴롭고, 또 외롭고, 서러웠겠습니까."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인 인권침해를 철저히 엄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즉시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근로감독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는,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근로감독에서는 외국인 8명을 포함해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2천900만 원의 임금 체불 내용이 적발됐습니다.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법 위반사항도 12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내·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도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제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 영상편집: 김세원)
KTV 김유리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