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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공정위, '상조·가전 결합상품' 거짓·과장 행위 제재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공정위, '상조·가전 결합상품' 거짓·과장 행위 제재

등록일 : 2025.08.11 11:34

김용민 앵커>
주요 상조회사 4개 업체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결합 상품을 판매하면서 거짓, 과장 광고로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무료 사은품 등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가전 결합상품을 판매한 주요 상조회사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 업체는 상조 서비스와 가전제품을 결합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무료 혜택' '가전 증정' '전액지원' 등의 문구를 썼습니다.
마치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가전제품을 할부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상조서비스를 계약 만기까지 이용하지 않고, 대금 완납을 할 경우에만 가전제품 할부 대금을 조건부로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판매 방식은 일반 소비자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가전제품을 무료로 제공, 증정받도록 오인하게 하고, 상조서비스 대금을 만기까지 완납해야 하는 조건을 은폐 축소한 것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거짓, 기만성이 인정되며 할부거래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사건 4개 사에 향후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표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녹취> 김하리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이번 조치는 결합상품 판매 시 거짓·과장의 유인행위를 한 4개 사업자를 제재하여 상조업계의 관행인 결합상품 판매과정에서 경각심을 제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결합상품 계약 체결 시 '사은품' 등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별개 계약이 없는지와 해약 환급금 비율 등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또 소비자의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거짓, 기만적 유인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한단 방침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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