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다시보기 시간입니다.
한미FTA 섬유분야 협상과 관련해 경향신문은 10일 우리 업계는 해외에서 섬유를 생산하는 경우가 많아 관세철폐 이익을 보지 못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 기사에서 우리측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을 많이 따내지 못해서 한미FTA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다고 알려진 섬유 관련 산업 분야의 기대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자원부는 경향신문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관세장벽이 상당부분 없어지고 통관절차도 간편해져서 국내 섬유산업이 한미 FTA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산업자원부의 황규연 섬유생활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경향신문은 섬유 생산기지를 해외에 둔 기업들이 국내 투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다면서 한미FTA로 인한 섬유 분야의 기대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섬유 산업에 어떤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Q>섬유의 원사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번 협상에서 원사 기준 예외를 확보한 품목, 즉 국산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목이 적어서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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