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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할 땐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라도 현실적인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또 영세농어민에게 지급되던 최저보상액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경태 기자>

공익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영세서민의 주거이전과 재정착 지원을 돕기 위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입자 주거이전비의 경우 현행 가구원수에 따라 3개월분의 가계지출비가 지급되던 것이 4개월분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경우 3인 가족을 기준으로 801만원이던 주거이전비는 1,06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무허가주택 세입자라도 공익사업이 고시된 시점에서 1년전부터 살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세입자가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경우에도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영세농어민의 경우에도 평균생계비 지급총액이 현행 8개월분에서 1년분으로 늘어납니다.

정부의 이번 보상금 기준강화는 보상액수의 외형적 증가외에도 개발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통합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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