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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금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708회)

등록일 : 2025.08.25 16:06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바로보기입니다.
국가보훈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사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9년, 공공기관 점검 결과를 살펴봅니다.

1. 보훈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록심사 기준·절차 지속 개선"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병원까지 찾아와 성추행... 문턱 높은 PTSD 심사"란 제목으로, 최근 10년 간 PTSD 인정률이 10%대까지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한 헌신이 정당하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PTSD 등록심사 기준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TSD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말하는데요, 보훈부는 지난 2022년 규정을 개선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발병 원인을 기존의 총기사고 등 특정 상황에서 직무수행 또는 영내 생활 중 발생한 다양한 위험사고까지 직무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 인정기준을 완화했다는 입장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한 최근 10년 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평균 요건 인정률은 29% 수준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보훈대상자의 전체 요건 인정률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신체 부상과 달리, 정신 질환의 특성상 외상 사건과 발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훈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사는 당시 근무상황, 진료기록, 진단 시기, 사건 경위 등 객관적 자료를 심층 검토해 외상 사건과 질병 간 의학적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있으며,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성 암, 정신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공무관련성 추정제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 숫자로 살펴본 청탁금지법 시행 9년
공직사회의 대표적인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한 '청탁금지법'.
시행된 지 9년이 지났는데요, 그 동안 위반 신고는 총 1만 6,17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부정청탁이 전체의 56%로 가장 많았고, 금품 등 수수, 외부강의가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한 해에만 신고 건수가 무려 4,38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재를 받은 인원은 2,643명.
금품 등 수수가 94.7%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인원이 제재를 받았는데요, 446명에 이릅니다.
이는 각 기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 별로는 과태료 부과가 67.1%, 징계부가금 21.6%, 형사처벌 11.3%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이 99.5%에 달해 기관별로 상담·신고처리 등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금풍 등 제공자에 대해 관할법원에 미통보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례가 지난해 13건에 달했다며, 시정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엄정한 집행과 제도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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