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전 국민 90%가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 90%에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녹취> 김민재 / 행정안전부 차관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들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 본인부담금 22만 원 이하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면 소속 가구원 모두 각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자의 건보료가 합산되기 때문에 현재 가구원 수에 한 명을 더한 건보료 기준을 적용합니다.
직장가입자 두 명인 2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3만 원이 아닌 42만 원이 적용되고, 3인 가구의 경우 42만 원이 아니라 4인 가구 기준인 51만 원이 적용되는 겁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소비쿠폰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청 첫 주 평일에는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신용, 체크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급된 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한편 행안부는 1차 지급 시 불편사항을 개선해 군 장병의 경우 복무지 주민센터 관외 신청을 통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도 사용처에 포함해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를 확대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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