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한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존재하지 않는 가전제품 옵션을 표시하는 등 부당 광고가 주를 이뤘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부터 약 5주에 걸쳐 전국의 대학가 원룸촌을 중심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조사에 나선 결과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적발했습니다.
대상 지역은 총 10곳으로, 서울의 경우 관악구 청룡동과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과 동작구 상도 제1동 등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고 원룸이 밀집한 6곳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대전은 유성구 온천2동, 부산은 금정구 장전 제1동 등 2곳, 수원은 장안구 율천동 1곳입니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 부동산과 직방, 당근 마켓·유튜브와 블로그, 카페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매물 1천1백여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결과 전체 위법 의심 사례의 절반 이상이 가격과 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표기하거나 이미 거래된 매물을 그대로 둔 부당, 허위 표시 광고였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넓게 표시하거나 냉장고와 세탁기 등 실제로는 없는 가전제품을 옵션으로 포함해 광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A씨 / 부동산 중개 앱 피해 대학생
"분명 사진에는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상 이런 옵션이 있었는데 가보니까 옵션은 없고, 왜 이걸 보여주느냐 하니까 그 방은 계약이 끝났고 그래서 비슷한 방을 보여주는 거다..."
근저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자금 없음으로 기재해 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허위 광고 외에도 주소와 관리비, 거래금액 등 필수 기재 항목을 누락 한 명시의무 위반 광고가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청년 임차인들이 실제 조건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관할 지자체에 적발된 의심 광고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SNS 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으로 청년층의 주거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 광고를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