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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연휴 기간 '임금 체불' 지방노동청 이메일로 신고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연휴 기간 '임금 체불' 지방노동청 이메일로 신고

등록일 : 2025.10.13 12:14

김용민 앵커>
추석을 낀 연휴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할 지방 노동청의 대표 이메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재직자를 위한 임금체불 익명 제보센터도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임금체불 총액은 1조 3천4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천160억 원 늘었습니다.
노동자 17만3천 명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겁니다.
올해 연간 체불액은 작년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녹취> 김태연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작년에 체불액이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현재까지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에 비해 체불액이 감소할 거라고 전망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연휴 기간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지방노동청의 대표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정자원 화재로 기존 신고처인 노동포털은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메일과 팩스 서식은 정상 운영 중인 고용24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전산망 복구 기간 접수된 민원은 복구 이후에도 누락 없이 연계됩니다.
재직자를 위한 익명 제보센터도 다음 달까지 운영됩니다.
정부는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청산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체불액이 1억 원을 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사업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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