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헬스나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 이용이 늘고 있는데요.
김현지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 등을 담은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하리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생활 참여율이 높은 헬스, 필라테스, 요가 분야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 기여를 위해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공정위 심사를 통해 시정된 약관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중도 계약해지와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공제, 사업자 면책 조항 등입니다.
그간 일부 업체들은 할인을 받아 체결한 회원권, 또는 양도받은 회원권에 대해서는 중도 계약해지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통상 체육시설업은 한 달 단위 또는 여러 회차의 계약이 이뤄져 관련법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회원이 하루를 이용했더라도 한 달 이용료를 산정하거나, 카드 결제 회원에게 위약금 외에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하게 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
환불 시 이용요금과 수수료를 과도하게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건데, 공정위는 이역시 부당하다고 보고 업체에 이들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또 시설 내 상해나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부 업체는 업체가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회원 과실이라도 사고 원인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약관을 시정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하리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조사 대상이 된 사업자 외의 체육시설 업자를 대상으로도 꾸준히 모니터링을 실시해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공정위는 그밖에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거나, 시설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조항도 시정했습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손윤지)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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