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대학생을 노리는 해외취업사기, 주의해야 할 점 짚어봅니다.
1.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근로감독관 60%가 5년 미만...전문성 우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이 노동행정 전문가로서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전문성과 관련해 고용노동직류 7·9급 공채로 채용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법령에 대해 20~24주의 직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한 후 업무에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감독 업무 중에도 경력 단계별로 노동관계법, 형법, 형사소송법, 수사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업무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 주요 노동법 판례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감독관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 대폭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사업장 감독 규모가 현저히 적고, 업무상 사고 사망자수 비율을 뜻하는 '사고 사망 만인율', 임금체불액 등은 높은 수준이라고 전했는데요.
우리나라 감독관은 다른 나라와 달리 임금 체불 등 신고사건 처리 업무 비중이 높아, 실제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감독관 수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임금체불 등 노동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노동관계 법령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관의 신속한 충원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OECD 주요국 수준으로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대학생 노리는 해외 취업 사기, 주의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로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워 구직자를 유인해 여권과 휴대폰을 빼앗고, 감금·납치·폭행 등 범죄에 연류시키는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수익 해외 취업 광고는 주의해야겠습니다.
SNS를 통해 지나치게 좋은 취업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는 의심하고, 취업하려는 회사의 담당자 또는 현지 사무실·업무 내용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또 반드시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후 출국해야 합니다.
해외방문 전 안전정보 확인은 필수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앱을 통해 방문하는 국가의 안전정보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행경보 발령지역에 대해서는 여행, 봉사활동 등 일체의 방문을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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