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종료에 따라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는 다시 의원급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지 앵커>
다만 희귀질환이나 특수 관리 환자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병원급 진료가 허용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복귀하면서 지난 20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해제됐습니다.
이로써 1년 8개월 만에 의료대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녹취> 정은경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17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10월 20일 0시 부로 해제하고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도 조정됐습니다.
환자들은 기존과 같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고 병원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추가로 1형 당뇨 환자도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초진과 재진 등의 허용 범위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라 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 통과 전까지는 초진 환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전담 병원의 출현을 막기 위해 진료 제한 규정도 다시 적용됩니다.
전체 진료 가운데 월 기준 비대면 진료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정부는 환자 편의와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다음 달 9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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