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영농형 태양광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가 소득을 높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재생에너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까다로운 규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현지 앵커>
영농형 태양광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과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남재우 /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
김용민 앵커>
사무총장님께서도 이번 전략회의에 참석하셨는데요, 영농형태양광협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또 어떠한 계기로 전략회의에 참석하게 되셨는지 말씀해주시죠.
남재우 사무총장>
- 2016년 국내 최초 영농형태양광 설치 및 실증
- 2019년 협회 설립, 농업과 농업인 피해 방지 제도 및 교육·컨설팅
- 기후부와 에너지공단에서 추천
김현지 앵커>
영농형 태양광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일반 태양광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남재우 사무총장>
- 영농형과 일반형 태양광을 구분하는 기준은 하부에서 작물 재배가 가능 여부
- 재배작물도 음지식물이 아닌 양지식물 기준
- 이 기준이 "영농형태양광 시공기준" 중요, 본 협회에서 기후부 연구과제로 수행 중
김용민 앵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의 규제는 어떠한 상황인가요?
남재우 사무총장>
- 영농형태양광은 새로운 사업이라 기존 제도의 틀에 맞추는 것이 아닌 새로운 제도 수립 필요
- 대표적인 것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 영농형 태양광은 하부에서 영농을 하므로 농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기간이 종료되면 원상복구
김현지 앵커>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하는 농가나 사업자들은, 현행 규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남재우 사무총장>
- 농지를 잡종지로 바꿔서 영농형 태양광 설치
- 현재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이 최장 8년, 수익창출 불가
- 23년 이상으로 연장이 가장 중요한 제도(입법 사항)
김용민 앵커>
사무총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농가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규제 완화 방안을 제안하셨는데요.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먼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을 제안하셨는지, 이유와 함께 설명해 주시죠.
남재우 사무총장>
세가지 제안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 농업진흥구역 확대
- 농업인이 주체가 되는 농업법인으로 확대
김현지 앵커>
사무총장님의 질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답변에 대한 사무총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죠.
남재우 사무총장>
- 대통령과 관계부처인 농식품부와 기후부 장관 세분 모두 긍정적
-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진흥구역의 경우 재생에너지지구로 한정
- 대통령은 보급 시 여러 우려사항 말씀
김용민 앵커>
대통령은 영농형 태양광이 농지의 많은 부분을 가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실제로 해당 보도로 인해 영농형 태양광을 오해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남재우 사무총장>
-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면 하부 농지에 그늘이 생기고 작물 생육에 영향
- 영농형 태양광 시공기준(초안)에 모듈면적비율 30% 미만 규정
- 작물별로 다르지만 대략 수확량이 약 80% 이상 가능
- 외국에서는 이 패널을 이용하여 작물 생육환경 조절하는 농업시설
김현지 앵커>
전략회의에서 제안한 내용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남재우 사무총장>
- 입법 :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연장, 농업진흥구역 확대(순차적)
- 중앙정부 : 수익성 보전, 정책자금 대출 지원, 선로용량 배정, 발전사업자 확대 (자경농, 임차농, 농업법인, 청년농/창농인)
- 지자체 : 이격거리 제한
김용민 앵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규제들이 완화 될 경우 현장에는 어떤 긍정적 변화들이 있을까요?
남재우 사무총장>
-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지속성 확보
- 농지 보전, 신규 농업인구 증대, 창농인의 정착안전판
김현지 앵커>
경관 훼손이나 수익 배분 문제 등, 이해관계 충돌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러한 갈등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재우 사무총장>
- 비닐하우스 면적이 농지의 5%, 영농형태양광 5%면 30GW
- 영농형태양광 경관은 비닐하우스만큼 답답하지 않음.
모듈이 약4m 높이에 위치
- 임차농의 수익에 관한 것은 수확량 감소, 농기계 등 작업시간 증대 등에 대한 보전 필요
김용민 앵커>
이재명 대통령은 규제 완화 이후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사업만 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하게 주문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보시겠습니다.
김용민 앵커>
이에 대해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으로는 과징금 부과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있을까요?
남재우 사무총장>
- 제재 이전에 교육 필요
- 사업 인허가 시 교육 필수, 영농 모니터링, 1차 불성실 시 농업지도, 2차 과징금(태양광발전 수익이 적자가 날 정도의 배수), 3차 일시사용허가 종료(원상복구 명령)
- 영농을 전제로 허가를 하는 것이므로 불성실 영농의 경우 강한 제재 필요
김현지 앵커>
마지막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규제 개선과 보급 확대를 위해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요?
남재우 사무총장>
- 영농형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수단 이전에 농가소득 증대를 통한 농업의 지속성 확보가 목적이 되어야 함.
- 이를 위한 3원칙 준수 : 농지 보전, 영농 지속, 농민 중심
- 초심과 본질을 잊지말고 제도를 준비하고 사업을 전개해야 부작용 없이 확대 보급될 수 있음.
김용민 앵커>
지금까지 남재우 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 사무총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