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 굴, 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 명태, 고등어, 오징어, 아귀, 주꾸미 등입니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