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당직 제도'가 대폭 손질됩니다.
재택과 통합 당직을 확대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1천100여 개 기관, 연간 약 57만 명의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당직제도.
사무실 대기 의무 등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당직 관행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당직제도 도입 이후 첫 개편에 나섭니다.
우선,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됩니다.
무인전자경비장치와 유인경비시스템 등을 갖춘 기관이면 인사처, 행안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재택당직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택당직 사무실 대기 시간도 기존 2~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여러 기관이 한 청사나 인접 건물에 모여 있는 경우에는 '통합당직'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존에는 기관별 1명씩 총 8명이 당직을 했다면, 앞으로는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야간과 휴일 민원이 많은 기관에는 AI 민원응대가 도입됩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로, 화재·범죄는 119와 112로 자동 연결하고, 긴급한 민원만 실제 당직자에게 전달합니다.
인사처는 이번 개편으로 당직 예산이 줄고, 사무실 당직 후 휴무로 생기던 업무 공백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녹취> 천지윤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사무실 당직 근무자에게 지급되던 당직비가 감축돼 연간 169억 원 수준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정비한 후, 약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고광현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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