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3일 제9회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자체 사업계획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발행, 배부해선 안되고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 아닌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도 참석할 수 없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단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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