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자잿값 상승 등을 이유로 부당 이익을 취한 기업 31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원료를 무관세로 수입하면서도 완제품을 정가에 팔아 막대한 이윤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수입육 전문 유통업체인 A사.
할당관세, 즉 무관세로 들여온 육류를 직접 가공해 판매하지 않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로 넘겼습니다.
이를 받은 해당 법인은 완제품을 시장 가격 그대로 팔아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물가 안정이라는 할당관세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겁니다.
녹취> 안덕수 / 국세청 조사국장
"(해당 특수관계법인은) 주주인 사주의 자녀에게 고액의 배당도 지급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주의 자녀는 고가의 토지와 건물을 구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원천 기술을 가진 B사는 해외에 법인을 세워 물건을 생산해 팔았습니다.
현지 법인에게서 기술 사용료를 헐값으로 받아 사실상 1천5백억 원 상당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우회해 물가나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원자잿값 상승 등을 명분으로 부당 이익을 챙긴 기업 31곳입니다.
이들은 할당관세 악용과 슈링크플레이션, 가격 담합, 외환 부당 유출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탈루가 의심되는 금액은 모두 1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로 이어지도록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고광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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