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수출중소기업 관세 환급 혜택이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안을 확정하고, 인스턴트 커피·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기업 수출 물품에 대해 납부세액 등의 복잡한 계산 없이 환급률표에 따라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외진단 검사키트와 선반용 공구 등 4개 품목은 신규 환급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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