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완화됩니다.
올해 달라지는 가족, 복지, 교육 제도를 윤현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현석 기자>
지난 7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섯 살 유아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 보육비 지원을 시작한 정부.
오는 3월부터 무상 지원 대상이 4살 유아까지 확대됩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4살에서 5살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기존에 부담하고 있던 평균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에 납부하던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초등학생 돌봄과 방과후학교 지원도 강화됩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초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학교 중심으로 이뤄졌던 초등 돌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으로 보완, 지역 여건에 맞는 돌봄 운영을 지원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개편을 예고한 성평등가족부.
녹취> 원민경 / 성평등가족부 장관(지난해 12월)
"정부 지원 대상과 시간을 확대하고 공공뿐 아니라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예고대로 지원 대상과 지원 비율이 동시에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에서 250% 이하 가구로 확대됐습니다.
정부 지원 비율은 소득구간별로 5%p에서 10%p 늘어났습니다.
제도 개편도 이뤄집니다.
오는 4월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기관 등록제가 시행됩니다.
한부모 가족 지원도 새해 들어 확대됐습니다.
복지지원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낮췄습니다.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은 인상했습니다.
이 밖에도 새해에는 학교 안팎의 위기 학생을 돕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과 성착취 피해를 입은 아동, 청소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퇴소자립지원수당이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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