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에서 사업장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정산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업장이 국세청에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전산연계와 보수총액통보서를 병행해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으나, 올해는 간이지급명세서로 우선 연말정산한 후 정정이 필요한 사업장만 추가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업장은 공단에 별도 신고 없이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자동 처리돼 업무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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