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선물,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은 쌀·육류·과일류·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갈비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품, 지역 특산품 등이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합니다.
내일(26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는 선물·제수용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조사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3일까지는 제수용품 소비가 집중되는 대도시 위주로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을 점검합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 표시의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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