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48개 부처 대상 KTV 중계방송 신청 안내 바로가기 국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나누리포털 포털바로가기 KTV 나누리
본문

KTV 국민방송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설 명절, '항공권·택배·건강식품' 피해 주의보

등록일 : 2026.02.03 17:49

임보라 앵커>
명절이면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수요가 늘면서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은 설 연휴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보도에 김찬규 기자입니다.

김찬규 기자>
한 온라인 여행 플랫폼으로 설 연휴 항공권을 예매한 A 씨.
여정을 착각한 A 씨는 구매 당일 취소 신청을 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A 씨 / 항공권 환불 피해자
"처음에는 취소 환불이 안 되는 상품이라 환불이 안 된다.. 두 번째는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이 전액 안 될 수도 있고 얼마 안 될지도 모르는데 취소를 먼저 해야지만 얼마를 돌려받을지 알려주겠다.."

닷새간의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 기간 접수된 피해 구제 신청 가운데 항공권이 1천20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매 취소 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거나 항공편 지연과 결항 등의 피해가 주로 발생했습니다.
물품 파손과 오배송 등 택배 관련 사고도 잦습니다.

전화 인터뷰> B씨 / 택배 오배송 피해자
"택배를 배송했다고 해서 보니까 저희 집하고 이름이 똑같은 빌라에 갖다 두셔서 거의 하루를 바깥에 있다 보니까 아예 다 썩었더라고요. (피해) 접수된 지 얼마 이상 지나면 자기네가 이걸 보상해 줄 수 없다.."

명절 직전 몰리는 택배 수요에 소비자 피해도 집중되는 겁니다.
항공권과 택배, 건강식품 관련 피해의 16~19%가 설 연휴가 있는 1월과 2월 사이 집중돼 소비자원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구매 전 취소와 변경 수수료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택배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문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또, 건강식품은 무료 체험 상술에 주의하고 청약 철회는 온라인은 7일, 방문이나 전화권유판매는 14일 안에 요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상담과 구제 신청은 소비자24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찬규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