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올해부터 빨간 날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제헌절'.
제헌절은 1949년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 5일제' 도입으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매년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제헌절을 포함한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될 예정입니다.
2.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2차 가해 금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금지하는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됐습니다.
전화 인터뷰> 박순찬 / 행정안전부 이태원 지원단 사무관
"누구든지 신문,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들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국가는 홍보, 교육 등을 포함해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또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이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연장됐습니다.
치유 휴직 신청기한과 휴직 기간도 늘어났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방정부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연구 결과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 등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데 활용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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