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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4월 24일 시행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액상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제···4월 24일 시행

등록일 : 2026.02.03 17:49

임보라 앵커>
앞으로 액상 전자담배도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규제가 적용되는 4월 말부터 판매업자와 금연구역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연초 판매량은 지난 2018년 64억 갑에서 2023년 62억 갑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액상 전자담배 판매량은 8백만 개에서 1천1백만 개로 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흡연율의 역주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성인 흡연율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감소했지만 2023년에만 돌연 증가한 겁니다.
오는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를 피해왔습니다.

녹취> 정혜은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
"온라인 판매도 자유롭습니다. 담배 자판기도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고요. 담배갑 경고문구, 그림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금연 구역에서 모든 담배 제품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이를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광고에 대한 규제도 동일하게 적용받게 됩니다.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그림이나 문구를 담은 경고를 표기해야 합니다.
광고는 잡지 게재,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 내부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가향물질 포함 사실을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고, 자동판매기도 요건을 갖춘 사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월 말부터 소매점과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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