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선물, 금품 수수 집중 신고 기간'이 오는 27일까지 운영됩니다.
'공직자 행동 강령'은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선물이나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설 명절에 한해, 농수산물 관련 상품권은 30만 원 가액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위반 행위를 목격했다면,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1398로 신고하면 됩니다.
권익위 누리집과 청렴포털에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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