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절 인사를 내건 현수막이 도로 곳곳을 뒤덮고 있는데요.
행정안전부가 오는 20일까지 불법 현수막 설치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합동 점검반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된 현수막을 비롯해, 혐오, 비방성 정당 현수막 등을 단속할 예정입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신고 없이, 읍·면·동별 2개까지 15일 동안 설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가 금지됩니다.
행안부는 설 연휴와 선거철을 틈타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게시될 수 있다며, 정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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