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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조치 없이 음란과 폭력등의 내용 등을 노출한 인터넷 사이트와 채팅 불건전 이용자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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