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합니다.
1차 조사를 다음 달까지 실시한 후 장마철 이전인 6월 추가 조사를 진행합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해 지방정부마다 특별사법경찰 등 전담 인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업주와 결탁해 불법 점용시설을 은폐하는 등 사안이 엄중한 경우 수사기관에 의뢰해 관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한편, 부당 이익금을 훨씬 초과하는 과징금 부과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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