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와 해외 직구가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개인 판매자의 불필요한 정보 노출은 줄이고, 거대 플랫폼의 책임은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앞으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 때 이름이나 집 주소를 일일이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등 5개 정보를 플랫폼이 확인해야 했지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반영해 전화번호와 전자우편 2개로 확인 범위를 최소화했습니다.
이 같은 개인정보 수집 범위 축소는 올해 7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반면, 알리나 테무 같은 거대 해외사업자에 대한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집니다.
연 매출 1조 원 이상이거나 이용자 수가 1백만 명을 넘는 해외 플랫폼은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제 역할을 못할 경우, 정부는 이를 본사의 행위로 간주해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전화 인터뷰> 양동훈 / 공정위 소비자거래정책과장
"본사의 행위로 저희가 보도록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료 제출 안 한다.. 그러면 본사가 안 한 걸로 (간주)해서 본사가 처벌을 받게 돼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사용 후기 조작을 막기 위해 리뷰 작성과 삭제 기준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하고, 법 위반을 반복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전자상거래법의 후속 조치로, 소비자 보호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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