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이 확대됩니다.
금감원은 오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특별 신고 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과 맞춰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도 기존 실손보험에서 '자동차 보험'까지 확대됩니다.
포상금은 기존과 같이 환자 1천만 원, 브로커 3천만 원, 병의원 관계자 5천만 원인데요.
여기에 운전자와 동승자 1천만 원, 자동차 정비업체나 렌터카 관계자 3천만 원이 지급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보험사기를 신고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누리집 '민원·신고' 메뉴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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