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 2월 전자심의시스템 가동을 위한 시행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공정위는 심의 문서나 자료를 전자심의시스템으로 송달하거나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심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사건 당사자와 신고인, 이해관계인을 비롯해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문서와 음성, 영상 파일 등 형식과 관계없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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