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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멋대로 일정 변경 '해외 현지 투어'···소비자 피해 주의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멋대로 일정 변경 '해외 현지 투어'···소비자 피해 주의

등록일 : 2026.03.24 20:23

모지안 앵커>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늘면서 온라인 여행사를 통한 현지 투어나 교통상품 이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이 계약 내용과 다르거나 갑작스럽게 취소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해외 현지 투어를 예약한 장 모씨.
막상 현지에 도착해보니 사전에 안내받았던 일정과는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또 다른 소비자는 투어 출발을 하루 앞두고 최소 인원 미달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일정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현지 투어와 교통 상품 관련 피해는 2백46건.
지난 2022년 17건에서 지난해 93건으로 크게 늘었는데, 올해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은 계약불이행으로, 안내된 일정과 다른 서비스가 제공된 경우가 30%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이어 출발 직전 취소 통보 등 계약해제가 26.4%, 환불 거부 등 청약철회가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최소 출발 인원 미달로 인한 일정 취소의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사는 출발 7일 전까지 취소를 통보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임박해서 알리거나 통지 기준 자체가 없는 곳도 확인됐습니다.
가격 표시도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온라인몰에서 상품 가격을 표시할 때 소비자가 필수로 지급해야 하는 총금액을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일부 업체는 수수료 제외 가격만 보여주거나 어린이 요금으로 띄우는 식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도경 / 한국소비자원 전자상거래팀장
"조사 결과 41개 상품에서 어린이 요금을 대표 가격으로 노출하거나 옵션 상품의 가격을 대표 상품의 가격인 것처럼 표시하는 등 기만적 표시·광고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환불 규정이 없는 업체도 절반에 달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온라인 여행사에 취소 통보 시점 준수와 명확한 총금액 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최소 인원 조건과 취소 규정과 최종 결제 금액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불 불가 상품은 신중히 구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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