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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나홀로 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정비사업 속도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나홀로 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정비사업 속도

등록일 : 2026.04.14 17:42

임보라 앵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의 단일 주택 단지도 신속한 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단일 주택단지 재건축 진단 완화
도시 계획이 바뀌어 땅값이 오르면, 사업자가 공공 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비용을 내는 '공공 기여'.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이 일정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단일 단지도 재건축 진단을 완화, 면제받습니다.
현행 법의 '공공 기여' 비율은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하인데요.
이 기준 이상이면, 재건축진단이 '완화'됩니다.
여기에 맞닿은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는 경우, 진단이 면제됩니다.
추진 속도를 높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세부 기준 마련
실내공기질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다중이용시설을 '우수시설'로 지정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정부가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수시설로 지정되려면, 최근 4년 간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계획과 환기, 공기 정화 설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초미세먼지 농도 등 실내공기질 실시간 측정과 관리도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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