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의 가치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양사 소비자 모두 마일리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리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리나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가장 관심이 컸던 마일리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의 최종 통합방안을 승인하면서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10년 동안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양사 합병일인 12월 17일부터 10년간 기존 아시아나의 마일리지 공제 기준과 유효기간을 그대로 적용받으면서,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너스 항공권이나 좌석 승급은 물론,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사용하는 복합결제, 쇼핑 등에도 쓸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바꿀 경우 전환 비율도 공개됐습니다.
녹취> 전성복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 1:1, 제휴 마일리지 1:0.82의 전환비율이 적용됩니다."
전환 신청은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10년이 지나면 남아 있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해당 전환비율에 따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자동 바뀝니다.
합병 후 아시아나의 우수회원 등급은 대한항공의 상응 등급으로 자동 전환되고 마일리지 전환을 신청한 회원은 두 회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받습니다.
마일리지 혜택도 늘립니다.
대한항공은 고객이 마일리지로 살 수 있는 보너스 좌석의 탑승 실적, 즉 공급 규모를 10년간 일정 수준 이상 공급해야 하고, 미주와 유럽, 대양주 등 장거리 인기 노선의 보너스 좌석 탑승 실적 역시 별도로 정해진 기준을 채워야 합니다.
녹취> 전성복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대한항공은 보너스 좌석 탑승실적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성수기, 인기 노선을 중심으로 마일리지 특별기를 투입하는 등 보너스 좌석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며..."
또 지난해 양사 회원의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내년에는 6%, 2029년에는 12%, 2030년부터는 21% 더 사용량을 늘리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통해 대한항공이 통합방안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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