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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상속·고령농 등 구제"

LIVE 정책 K 3부 매주 월~금요일 16시 30분

"투기 아니면 처분 안 해···상속·고령농 등 구제"

등록일 : 2026.10.08 17:39

김용민 앵커>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목적만 아니라면 처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농지조사와 관련해 불가피하거나 관행적인 사유는 농지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관행이 농지법에 맞지 않더라도 투기 목적만 아니라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처분을 막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이웃이나 친척이 대신 경작하는 경우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농업용 창고나 주택과 같은 미허가 시설도 원상복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처분과 별개로 농민이 원할 경우 이런 관행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상속이든 고령이든 관행적 임대차든 영농 곤란 농지든 농업용 시설이든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 때문에 농지를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 방향입니다."

다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과 경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은 투기 의심 사례로 봤습니다.
영농계획서를 제출해놓고 실제로는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등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 송미령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보통 이러한 사례는 개발 수요가 높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 농촌에는 영향이 없을 겁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농지조사 결과와 현장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 중 농지법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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