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의 층수와 면적 제한이 완화돼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친족 관계인 상급자의 성희롱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무회의 의결 안건 정리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그동안 다가구 주택의 높이는 최고 3층으로 제한돼 왔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앞으로 층수 제한을 4층으로 높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면적 제한도 기존보다 50% 넘게 늘립니다.
층수와 면적 제한 완화로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습니다.
법인 대표나 상급자, 동료 등의 성희롱은 사내 징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사업주나 대표와 친족 관계인 경우 피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기대하기 어려웠는데요.
앞으로는 이들과 친족 관계인 상급자나 근로자의 성희롱에도 최대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내년 7월부턴 의무 기업이 천 명 이상에서 오백 명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오는 2029년부터는 삼백 명 이상으로 늘어나,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에게까지 재취업 지원 기회가 돌아갑니다.
(영상그래픽: 지승윤 / 영상편집: 오희현)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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