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를 대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대책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인화폭발성 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과 대형 건설현장 등 총 천 252개 사업장에 대해 설 연휴 기간 전후에 노사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 연휴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나 위험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동부 본부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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