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전국 30개 마을을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특구로 지정되면 외국인을 교원강사로 임용할 수 있고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관련법에 따르지 않고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시도지사 승인 없이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부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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