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총리는 개헌논의를 위한 범 정부차원의 지원기구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개헌추진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이경미 기자>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명숙 총리는 개헌과 관련해 학계는 물론이고 그 동안 정치권 정계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됐지만 지금 개헌 시기를 둘러싼 논란만 부각될 뿐 대통령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개헌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차원의 지원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구상하는 개헌 추진을 행정적,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법무부와 법제체 등 관련부처에 기구의 구성과 운영 설치 근거 등의 사항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Q> 한 총리가‘주요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섣불리 발표하지 말라’ 이런 발표도 했지요?
A>네 그렇습니다.
한 총리는 최근 국민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재원조달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없이 발표된 것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주요 민생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간의 협의라든지 보고계통 준수하는 문제, 당정간 협의 등 3대 원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참여정부의 여러 가지 개혁 과제가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협의절차를 확실히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Q> 23일 통과된 법안 중 지진재해대책법도 눈에 띄는데요?
A>네, 20일 평창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진 등 재난관리책임 기관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지진재해대책법을 제정했습니다.
기상청에서 지진관측망을 계획해 추진하며, 내진설계 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시설물은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내진 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밖에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기소를 하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중단하는 반의사 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