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오르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요.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자녀 수에 따라 지난해보다 10만 원씩 오릅니다.
자녀가 한 명인 경우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라면 95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경력 단절 남성 근로자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를 위해 퇴직했다 올해 3월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무주택 세대의 주택 저축 공제 문턱도 낮아집니다.
전화인터뷰> 이지연 / 국세청 국세조사관
"결혼하는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중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 지출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이후 체육 시설 이용료를 냈다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기부하는 근로자의 세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냈다면, 일반 지역보다 2배 높은 30% 공제율로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공제와 감면에 필요한 자료들은 다음달 15일 열리는 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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