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
사회복지사업법이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대폭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수를 5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보조를 받는 법인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인물로 채우는 공익이사제를 도입합니다.
특히 이사의 3분의 1은 3년 이상 사회복지 유경험자로 제한합니다.
감사 2명중 1명은 법률 회계 전문가로 임명토록 했습니다.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수는 현재 5명에서 10명이던 것을 7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대표를 추가했습니다.
Q> 기존의 사회복지사 자격도 변경됐다고요?
A>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 제도가 2009년부터 도입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사 등급은 1.2.3급으로 구분됐습니다.
여기서 3급을 폐지하고 전문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전문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 중 특정분야에서 오래 활동한 이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통해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분야별 국가표준을 만들어 이 서비스 수준의 평가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상반기 중에 법제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국회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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