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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