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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외고 설립 교육부장관과 협의

KTV 국정와이드

국제 중·외고 설립 교육부장관과 협의

등록일 : 2007.01.19

이르면 3월부터 전국 시도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나 특수목적고를 설립하려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교육과정 운영 등을 특성화하기 위한 중학교와 과학, 외국어, 국제계열의 특목고를 지정고시할 경우 사전에 공식적으로 교육부 장관과 협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특성화중학교와 특목고의 지정, 고시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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