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지난 15일부터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데다 여야 모두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함에 따라 참석의원 183명 가운데 찬성 157표 반대 22표 무효 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따라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120여일 만에 끝났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