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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일·육아 병행사회적 여건 절실
출산 후에 쓸 수 있는 법적 휴가는 90일.

하지만 실제로 이를 다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은 절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저출산 문제, 무엇보다 기업과 사회가 변화해야 해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이현주 기자>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대사회.

우리나라 직장 여성들의 출산과 육아는 얼마나 보호받고 있을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58.2% 정도만이 90일간의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여성들이 산전후 휴가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데는 회사가 출산 휴가자의 업무를 인력충원을 통해 해결하는 대신 대부분 다른 사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은 동료의 일을 배가시키는 데 대한 부담감과 휴가 후 복직에 대한 불안, 회사의 관행 등을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출산한 직장 여성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출산 후 회사에서 받게 될 차별. 실제로 출산 후 복귀한 여성의 절반 이상은 직장 내에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출산 후 육아 문제도 여성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들은 직장 복귀 후 업무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육아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업문화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양한 출산 여성근로자 보호법안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출산과 육아를 기업과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태도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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