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잠시 전해드렸습니다만, 노동부는 오는 3월 4일부터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과 고용절차를 간소화되는 방문취업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 취업기회의 확대는 물론이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으로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문취업제도의 주요 내용을 브리핑을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성중 노동부 차관>
외국국적 동포 `방문취업제도` 시행
방문 취업제도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
총 고용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
발급 신청 전에 3~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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