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취업 및 고용절차가 간소화되는 방문취업제도가 시행됩니다.
방문취업제도는 외국국적 동포가 유효기간 5년인 방문취업비자로 입국하여 3년간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공포하고 오는 3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사용자 역시 현재까지는 고용허가서를 동포 개인별로 각각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고용할 총 인원 수에 대해서만 확인을 받으면 되는 등으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정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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