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종합부동산세 자진신고율이 공식 발표됐는데, 지난해 96%를 넘어서는 97.7%의 높은 신고율을 보였습니다.
일부에선 납세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신고율이 낮을 것이라는 당초 우려를 깨고 대다수 납세자들은 성실한 납세의식을 보여줬습니다.
문현구 기자>
올해 종부세 자진신고율이 지난해의 96%를 넘어서는 97.7%를 기록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신고 대상 34만8천명 가운데 34만명이 자진신고를 한 것으로 잠정집계됐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개인은 신고대상 33만4천명 가운데 32만6천명인 97.6%가 자진신고했으며, 법인은 신고대상 만4천명 대부분이 신고해 신고율이 9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신고율도 96%에서 98%에 이릅니다.
신고서 접수 유형별로는 우편이 15만5천명으로 45.4%, 세무서 방문접수가 8만8천명으로 26%, 팩스가 6만8천명으로 20% 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은 우편 신고분의 집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점과 과세제외자 재분류 등으로 인해 최종 신고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당초 일부에서 종부세 위헌 주장 등을 내세우며 납세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저조한 신고율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지난해보다 높게 나온 신고율은 이같은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평갑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상당수 납세자들이 `세금은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이면서 자진신고율이 지난해보다 높아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또 이번 종부세 신고결과를 정부수립 이후 보유세 정상화가 처음으로 이뤄진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등 투기환수 시스템이 가동되면, 투기목적의 주택보유자들이 막대한 불로소득을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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