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부세 무신고자와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중에 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 합산배제 주택에 대해서는 합산배제 요건의 충족여부를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자진신고한 납세자는 불이익이 없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정부정책에 호응해 세법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한 납세자들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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