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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청소년 성범죄자 제3자도 고발 가능
13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올 하반기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494명의 신상을 공개했는데, 앞으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

지난 2001년 8월 1차 성범죄자 신상공개 이후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세 미만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는 지난 1차 신상공개 때 74명에 그쳤으나 7차 때 307명, 이번 11차 때에는 412명으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의 경우 13세 미만 어린이 피해가 73%에 달해 그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나 학원 강사 등 교육관련 직업을 갖고 있는 가해자는 8차 때 81명에서 11차 때 20명으로 줄긴 했지만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인터넷을 이용한 성범죄 비율입니다.

인터넷 성범죄는 6차 때 68.3%에서 8차 때 82% 11차 때에는 무려 91.1%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시 제 3자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또 성 범죄자 관련 정보를 형 집행 후 10년간 등록 관리하고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자의 경우 지역주민이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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